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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남성 3억 넘게 ’부르키니 착용 과태료 대납‘

By 이지혜
Published : Aug. 25, 2016 - 11:21
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무슬림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은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대신 벌금을 내며 부르키니 금지법에 항의하고 있다.
 

부르키니 (사진 출처=Charles Fred flickr)


부르키니는 신체 전부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 복식인 브루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다.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 전통을 고수함과 동시에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영복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칸, 빌뇌부르베, 르 투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르키니가 금지되어 있다. 칸에서는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은 벌금 38유로 (약 4만7000원)을 내야 한다.

프랑스는 2004년 이슬람 여학생들의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등 종교적 상징 의복 착용을 금지했고, 지난 2011년 은행,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니캅(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가리개)착용을 금지했다.

이 벌금을 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과태료를 대납하는 남성은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인 라히즈 네카즈다.

라히즈 네카즈는 지난 몇 년간 히잡,니캅, 부르키니 등의 이슬람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총 24만5,000 유로 (약 3억 960만원)을 대납해왔다. 그는 세 명의 여성을 대신하여 부르키니 착용 과태료를 냈다.

“나는 볼테르(18세기 프랑스 철학가)와 같다. 반대하는 정책이 있으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라히즈 네카즈는 이런 부르키니 금지법은 억압적이며 오히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더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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