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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한인 여성 3명 성폭행범에 중형

By 박세환
Published : June 5, 2016 - 10:30
호주에서 한국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일삼은 호주 40대 남성이 징역 18년 6월을 선고받았다. 


(123rf)

3일(현지시각) 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호주에서 여행하며 일하는 한인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아시라프 카말 마카리(42)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카리는 2011년 수 주에 걸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한국인 여성 3명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접근했다. 마카리는 피해자들이 호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정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마카리는 피해 여성들을 집에 들인 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와인과 수면제 등이 포함된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했다.

브리즈번 법원의 클레어 판사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는 등 범죄행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로움과 순진함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조강원 영사는 “이번 사건은 5년가량 됐지만, 경찰의 처벌 의지가 강했던 데다 피해 여성들도 단기 체류 후 귀국했음에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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