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이 모든 전투병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연령층(18~26세)의 여성도 징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화 'G.I. Joe' 포스터)
1970년대 이후 자원 직업군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은 전쟁 발발 시 징병제를 재가동해 청년의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징병대상자 명단을 보관하는 정부 기관은 선발징병청(Selective Service)이다.
하지만, 모든 전투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예산법(NDAA) 수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의해 통과되면서 여성 징병등록제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이대로 수정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내년 초 정식 법률 제정 후 90일부터, 즉 국방부가 모든 전투병과의 여성 개방을 의회에 보고한 후 90일부터 여성도 징병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현재 전투병과 여성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여성징병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지난 1981년 대법원이 여성은 전투병 역할을 맡지 않으므로 징병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이후 지속된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상원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벌써부터 여성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 상원 군사위 소속 여성 의원인 클레어 매캐스킬(미주리·민주)과 조니 언스트(아이오와·공화)는 이미 찬성을 표하고 나섰다. 언스트 의원은 최초의 여군 베테랑 출신 상원 의원이다.
존 매케인(애리조나·공화) 상원 군사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신보다 통찰력이 있는 군사위 소속 여성 의원들을 따라갈 것이라면서 ‘여성이 전투병을 떠맡으면 징병 대상에도 오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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