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채팅 앱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 4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손님을 모집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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