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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수십억 탈루 사실무근이다"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11, 2016 - 16:34

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인순이(59)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Yonhap)


인순이는 지난 5일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자신을 소득 탈루 및 탈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하자 11일 에이전시를 통해 연합뉴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8년 전 세무조사로 8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한 만큼 탈루·탈세 사실이 없다"며 "8년이 지난 일을 마치 새로운 일 마냥 꺼낸 건 문제가 있다고 보며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당히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고발인에게) 투자한 50억원 중 차명계좌 금전과 현금 약 40억원이 세무조사 당시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인순이 씨가 40억원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2005~2007년 박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전 재산과 다름없는 총 50여억 원을 건넸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박씨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공개된 내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내게 투자 수익과 이자소득으로 26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하자 뒤늦게 7억원을 공탁했을 뿐"이라며 "26억원을 온전히 받지도 않았는데 탈세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순이의 에이전시 측은 박씨와 수년간 벌인 법적 분쟁 끝에 지난달 박씨가 패소하자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지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에이전시 측은 "본의 아니게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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