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통과…교육청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 아냐" 집행 유보적
어린이집에는 일단 방과후과정비 77억원 지원키로
서울 지역 '보육대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8개월치를 긴급 편성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습됐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12개월치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는데 교육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onhap)
본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은 법령상 시도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의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요청은)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전날 더민주당 의총 결정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8개월치를 편성한 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에서 4.8개월, 즉 4개월 23일치의 누리 예산을 즉각 지원받는다.
그러나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4.8개월치는 집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보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어린이집에는 교육청이 방과후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 외에 전북, 광주, 강원, 경기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액 미편성됐다. 이 지역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광주는 시예산에서 3개월치 180억원을,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예산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서울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집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처럼 다른 시·도교육감과 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대변인은 "유치원은 문제가 시급하기에 당장 편성키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3월 말에 결제하게 돼 있어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어린이집 지원 문제는 정치권과 시의회, 시 등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한인 3월 말까지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에 대한) 법·제도 미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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