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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발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종합)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5, 2016 - 09:24


(Yonhap)

與 부의요구서 제출로 자동부의…정의장, 상정에 부정적
정의장 중재안과 병합 심의해 대안 만들어 논의될 가능성


새누리당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이 같은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운영위에서 부결됐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특수한 경우로 제한된 현행법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자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19대 국회 임기내에 남은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낸 정 의장은 이미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곧바로 새누리당 법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의장도 여야간 국회법 개정 논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두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도 현행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자당 개정안을 정 의장이 계속 상정 거부할 경우, 정 의장이 제출한 개정안과 병합 심의를 통해 대안을 만든 뒤에 상정을 요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인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 우리 당이 낸 국회법 개정안을 양보할 수 있지만, 운영위에서 의장 안이 합의 처리가 어렵다면, 우리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주길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정 의장이 자신의 안과 새누리당 안을 절충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설이 지난 다음에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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