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적…"근본적 해결위해 '정부 직접 지급' 법 개정 검토"
박 시장 "대통령이 지자체장ㆍ교육감 소집해 대안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배석 대상자인 박 시장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목적예비비 의결을 앞두고 발언권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4일 전했다.
당시 의결안건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을 상대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었고, 이에 박 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광주·전북·강원 5개 교육청이 예비비 배분에서 제외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시도 지자체장 및 교육감들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확충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개 교육청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걱정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비비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발언들이 오가자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다 썼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엄마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법을 바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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