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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당, 강용석 복당신청 만장일치 불허(종합)

By KH디지털1
Published : Feb. 1, 2016 - 16:48

'품행·행적' 문제삼은듯…姜 "허위사실 때문·이의신청할 것"
2010년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제명…최근엔 불륜설 휩싸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는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입당신청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심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며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허위 사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 서울 용산 출마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으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중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Yonhap)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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