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Jan. 28, 2016 - 15:10
(Yonhap)
울산지법은 28일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교실에서 2살짜리 원생이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거나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점, 보호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