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Jan. 12, 2016 - 11:31
지난해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인터넷에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5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이 5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3.7%를 차지했다. 신문(11건), 잡지(2건), 기타(22건) 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암, 당뇨 등 질병 치료를 표방해 허위·과대 광고한 경우가 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의 미필(41건), 체험기(21건), 기타(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중 246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고발(240건), 시정(26건), 품목정지 등 기타 처분(40건) 등의 조치을 취했다.
이 중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편,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 1만3천32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7건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인터넷 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신고를 의무화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