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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하고 십자가에 못박아라' 무슨 죄 기에?

By KH디지털2
Published : Dec. 18, 2015 - 13:29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둘라 알 자헤르 (19)의 참수를 앞두고 자헤르의 아버지가 英 가디언지를 통해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자헤르는 2012년 5월, 16세 생일을 앞둔 어린 나이에 검거되었다.

죄목은 시위자들을 숨겨주고, 시위에 참여해 구호를 외쳤으며 자동차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51명의 나머지 검거 시위자들과 함께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사우디 아라비아 참수 현장 (유튜브)

지난 11월 중동 지역 언론은 52명의 알카에다 테러단체 옹호 시위자들이 참수당할 것임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외신은 또, 담당검사가 소년의 시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자헤르의 가족과 사형반대 시민단체는 자헤르가 고문을 당해 거짓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헤르의 부친은 “경찰이 지어낸 문서에 강제로 날인을 당한 것이다”며 “아들은 화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내게 말했다”고 英 가디언지에 호소했다.

공장 근로자인 자헤르의 부친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처형당할 수는 없다”며 “아들을 구해달라”며 국제 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부친은 자헤르를 1,000킬로미터 떨어진 교도소에 수감된 자헤르를 3개월 전 10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면회할 수 있었다.

“아들이 여위었고 건강이 쇠약해져 보였다”며 “구타의 흔적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헤르가 모친의 심부름을 하려고 외출했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는 “수니파가 여러 국가에서 우리가 시아파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다”며 토로하며 국제적 관심이 아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간청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사형제도가 아직 널리 횡행하고 있다. 국제 인권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올해 상반기에만 102명의 사람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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