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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먹은 죗값으로 11억 내놔라’ 이상한 소송

By 최희석
Published : Dec. 16, 2015 - 11:13
바다에서 13개월을 표류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유명세를 탄 엘살바도르인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가 같이 표류하다 사망한 동료의 가족에게 소송을 당해 화제다. 




알바렌가는 지난 2012년 12월 에제키엘 코르도바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풍랑을 만나 먼바다로 밀려나갔다.

그 후 438일을 표류하고 마셜제도에서 혼자 발견되었다.

알바렌가는 물고기와 거북이, 소변 등으로 목숨을 유지했고, 코르도바는 이런 식단을 거부해 굶어 죽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알바렌가는 또, 코르도바의 시신과 함께 상당기간 지냈지만, 자신이 시신과 대화를 하는 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이자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구조 후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 (유튜브)


하지만, 코르도바의 가족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알바렌가가 살아남으려고 시신을 먹었다며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알바렌가의 변호사는 이 소송에 대해 ‘자서전 판매수익을 탐내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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