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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넉달 연속 '0원'

By KH디지털2
Published : Nov. 16, 2015 - 10:33

저유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12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9월부터 넉 달 연속이다.

16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39.44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Yonhap)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이 언제든 이 사이에 결제하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2천200원에서 10월 1천100원으로 내렸다가 11월에 다시 2천200원으로 올랐고 12월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이날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474원이며 560여개 주유소가 1천300원대에 팔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현행보다 세분화하기로 지난 8월 지침을 마련했으며 국적 항공사들과 준비해 내년 중에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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