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Nov. 9, 2015 - 13:38
미국의 한 군인이 주한미군 복무 중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한국 여성과 이중 결혼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스콧 풀러(40) 상사는 주한 미군으로 복무하던 2013년 12월 한국 여성 레이철 이(43)씨와 결혼했다.
(New York Post)
그의 사기 행각은 자신이 아내에게 한 사소한 부탁 때문에 드러났다. 남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포맷하던 이씨는 풀러가 뉴욕에 사는 부인에게 보내는 결혼기념일 축하 이메일을 발견한 것이다.
자신의 남편에게 미국인 부인과 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풀러를 고소했고 그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미국인 부인과 이혼했다고 조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주한미군은 풀러를 뉴욕주 포트 드럼으로 전출 보냈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풀러가 지난 1일 전역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풀러의 소속부대를 찾아가 불명예제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이씨는 뉴욕포스트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와 그의 변호사는 현재 피해를 본 약 5만 달러를 배상받기 위한 법적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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