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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딸에게 ‘노예계약’ 후 성관계...‘무죄 주장’

By KH디지털2
Published : Sept. 24, 2015 - 16:55

말레이시아 경찰이 자신의 30대 딸에게 ‘노예계약’을 맺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유튜브)


해당 남성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딸이 노예 서약을 세 번 하면 할랄 (금지로부터 ‘해방된’ 합법적인 상태)이 되고 성관계가 허용된다”고 배웠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당국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술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남성은 속옷차림이었고 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며 “현장에는 콘돔과 정력 보강제가 있었다”고 전해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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