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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