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정지란 시정요구의 일종이다. 같은 신분으로는 일정 기간 해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시정요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는 음란한 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Yonhap)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