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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청소년 음란물과 무슨 관련?

By 신용배
Published : Dec. 10, 2014 - 15:10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이석우 대표는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스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 전 카카오 대표였던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사찰 논란후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한 데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폐쇄형 SNS의 경우 관련 키워드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포털 업계가 수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현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뭔가 황당하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감찰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탓에 혹시?”,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런 사안으로 곧장 대표 소환이라니 뭔가 냄새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10월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다음카카오는 이메일 감청영장에는 협조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감청영장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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