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54)이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1일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게 로비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가수 하동진(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의 측근 최모 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창렬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영등포교도소 수감 시절 중 친분이 있던 하동진에게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 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이후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더 챙긴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진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동진 석방로비, 하동진 구속기소, 법무부 홍보대사 출신이라니" "하동진 석방로비, 하동진 구속기소, 트로트 가수 먹칠하네" "하동진 석방로비, 하동진 구속기소, 왜 그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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