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이 스킨십보다 더한 걸 요구했다.”
영화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첫 공판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 본인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편 이병헌 측은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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