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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영화 속 범행수법 그대로 재현 ‘충격’

By 신용배
Published : Oct. 15, 2014 - 23:46

 


사업 계약 문제로 5년간 소송전을 벌인 상대를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와 조선족 김모(50)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건설업체 사장 A(59)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모두 매입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재산상 손실을 본 이씨와 A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원 지역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씨는 브로커 이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쯤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에게는 살인예비교사 혐의를 적용했고 조선족 김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누리꾼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끔찍하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충격이야”,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너무하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세상 너무 흉흉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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