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다.
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전체의 63.5%인 1302개,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치약도 63개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의 치약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6일 즉각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EU와 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 및 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 누리꾼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자료제출자 실수라니 황당하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괜히 불안해했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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