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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주장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공개, 와인마시며…”

By 신용배
Published : Sept. 12, 2014 - 17:58

 


 ‘동영상 협박’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모델 이지연과 피해자 이병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배우 이병헌 협박 사건이 피의자인 모델 이지연의 ‘3개월 교제’ 주장으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이병헌과 피의자 측이 협박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11일 동아일보에 “이지연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병헌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지연 자택에 몇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며 “지난달쯤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변호인에 따르면 6월 말경 이지연과 이병헌, 다희 등 세 사람은 이지연 집에서 와인을 마셨다. 당시 이지연은 술을 사러 잠시 외출했고, 그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다희가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 측은 “경찰 조사결과 (협박 사건 피의자가)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다.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 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이지연의 ‘결별’ 발언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측은 “이병헌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협박 사건) 피의자 이지연과 김다희를 알게 됐다.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병헌 소속사는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이병헌)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고 자기방어를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고 피의자 주장을 일축했다.

이지연과 그룹 글램 멤버 다희는 이병헌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3일 법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두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연 이병헌 주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 이병헌, 누구 말이 맞는건지” “이지연 이병헌, 갈수록 막장이네” “이지연 이병헌, 이민정 불쌍해서 어쩌나” “이지연 이병헌, 교제? 설마 이민정을 두고…” “이지연 이병헌, 어떻게 결론 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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