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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사실상 수사 마무리 '논란'

By 신용배
Published : Aug. 12, 2014 - 22:55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숨진 유병언 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가와 측근 30여 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유병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며 "유 씨 일가의 경영 비리와 석 달 가량 이어진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씨 일가는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와 구원파 교회 등을 통해 최근 10여 년 동안 1700억여 원을 횡령·배임하거나 탈세한 혐의가 드러났다.

숨진 유 씨가 가장 많은 1400억여 원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미 사망이 확인돼 기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체포된 장남 유대균 씨는 청해진해운에서 월급을 받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7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 씨 일가가 석 달 가량 도피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도와준 혐의로 구원파 신도 10여 명을 기소했다.

다만 유 씨가 숨진 과정과 구체적인 도피 경로 등에 대해서는 핵심 조력자인 '김엄마'와 양회정 씨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해외에 도피 중인 차남 유혁기 씨 등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 당국과 공조해 최대한 빨리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소권 없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소권 없음, 정말 어이없네" "공소권 없음, 이렇게 끝나는건가?" "공소권 없음, 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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