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는 없지만,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고객들의 혼란만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전격 보상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 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측은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쌍용차의 코란도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양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과는 별개로 8월 말이나 9월초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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