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재산 축소 의혹에 휘말린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광주 광산을)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은희 후보 측은 19일 언론을 통해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2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요청해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권은희 후보 측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재산을 더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규정의 미비점을 보도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미비된 법률에 근거에 유독 권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전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도 이날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권은희 후보는 경찰 재직때도 이처럼 재산신고를 했었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 또는 보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권은희 후보가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근거없는 비난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씨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권은희 후보는 애초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권은희 후보는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남씨의 명의라고 신고했지만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또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에서만 월세로 14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권은희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의 액면가(4000만원)만 신고했다.
스마트 에듀는 사무실과 직원도 갖추지 않은 회사로 남씨 개인기업과 다를바 없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뉴스타파 권은희 재산신고 의혹, 일부러 축소한 것?", "뉴스타파 권은희 재산신고 의혹, 법이 문제 있던거 아닌가", "뉴스타파 권은희 재산신고 의혹, 진상 밝히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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