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and public universities in South Korea have engaged in creative accounting practices resulting in excessive hikes in tuition fees, the state audit agency said Thursday.
Wrapping up an investigation into 35 randomly chosen universities, including nine public institution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said the institutions had habitually manipulated their accounting books over the past five years to justify steep rises in tuition expenses.
The BAI estimated the creative accounting produced a total of 655.2 billion won (US$579.3 million) in inappropriate income for the universities, or 18.7 billion won annually per school in the last five years.
The audit came amid growing public calls for schools to slash tuitions and disclose their financial statements transparently in a bid to cut education fees.
The state watchdog said it will notify the education ministry of the audit results so the universities accused of deceptive accounting or dishonest diversion of tuition fees are disadvantaged in the provision of state subsidies.
In another inspection of 113 universities, senior officials and professors at some 50 institutions allegedly took school funds but neglected their duty, it noted.
The BAI said it will request authorities investigate 90 people suspected of embezzlement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and instruct the governmen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involved.
Since tuition fees emerged as a hot political issue this summer,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ve unveiled a package of measures to cut tuition fees and increase scholarships for students from lower-income families as part of efforts to woo voters ahead of next year's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Yonhap News)
대학 등록금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자의적 예산편성'
감사원은 3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 과 발표에서 등록금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국ㆍ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 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내부 조정을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작년 현재 사립대와 국ㆍ공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2조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주 인 교비회계(사립)와 기성회회계(국ㆍ공립)가 42%에 달한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 발표에서 김정하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ㆍ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했고, 총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수당도 남발됐다. 모 대학은 규정을 초과해 교직원 가족 등 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줬다.
사학법인이 재정부담 의무를 게을리해 법인이 규정에 따라 매년 수익용 기본재 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교비로 내야 하지만 이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법인이 부담 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ㆍ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해 올해 98개 대학이 신입 생 수업료를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등록금심 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형식적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예ㆍ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
를 주는 등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ㆍ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 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 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입생 수업료 수준과 인상률 을 별도 공시하는 방안, 국ㆍ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방 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적정 등록금 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학마다 재정상황ㆍ교육여건이 다르고 대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 없으며, 적정 적립 규모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적정가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 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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