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tic documents and the contact information for South Korean political heavyweights have been leaked to a Chinese woman suspected of having an affair with a Korean consulate officer in China, sources familiar with the issue said Tuesday.
The latest revelation comes after the 41-year-old consular officer in Shanghai last month resigned while the Ministry of Justice was widening its probe into allegations that he issued a tourist visa to the Chinese woman, who was already holding a spouse visa after marrying a Korean businessman.
A former Korean consulate officer in China (right) who resigned over an affair with a Chinese woman (left). (Yonhap News)
상하이영사 내연女 국가기밀 유출 의혹
최고위층 전화번호 등 새나가…한국인 남편 제보
다른 영사들과도 불륜 정황 드러나
법무부 등 관계기관 사건은폐 의혹도 제기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의문 의 30대 중국 여성과 잇따라 불륜이 의심되는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기밀이 다량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교민을 보호해야 할 외교관들이 한국인 남편을 둔 주재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 현지 교민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또 이 여성에게 비자가 부정발급된 사실과 정보유출 정황을 알고도 당국이 이를 묵인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법무부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문제의 중국 여성은 올해 초 불륜 파문으로 사직한 법무부 소속 H(41) 전 상하이 영사와 내연관계였던 한족 덩○○(33)씨로, 정보유출 의혹은 덩씨의 한국인 남편 J(37)씨에 의해 제기됐다.
덩씨가 보관해온 컴퓨터 파일에 담겨있던 것이라며 J씨가 연합뉴스에 공개한 자료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 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 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었다.
모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으로 있다는 J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내의 남자관계와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작년 말 소지품을 살펴보다가 한국 외교관들 과 찍은 사진과 문서 파일들을 발견했으며 법무부의 요구로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덩씨는 여러 명의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이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덩씨에게서 나왔다는 정부•여당 인사 연락처(사진파일)의 원본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누군가 고의로 유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것임을 확인했다.
H 전 영사와 K(42) 전 영사는 작년 말 덩씨와의 문제가 불거져 국내로 조기 소환돼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비자 발급 업무를 해온 H 전 영사는 덩씨에게 규정을 어기고 비자를 이중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J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덩씨와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H 전 영사의 사진들과 K 전 영사가 덩씨에게 써준 `친필 서약서'가 들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덩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P(48) 전 영사 사진, 김정기 전 총영사의 사진들도 있었다.
앞서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도 덩씨가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상하이 교민사회에 퍼진 소문 등을 토대로 H 전 영사를 감찰해 덩씨와의 불륜관계는 확인했지만 업무상 비위는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징계 없이 H 전 영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오정돈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H 전 영사에게 업무상의 특별한 비위는 없었고 업 무상 취득한 비밀을 관련 여성에게 넘겨줬는지도 감찰했는데 기밀문서로 볼 수 없는 영사관 직제표나 비자업무 과정 등에 대한 서류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 명했다.
하지만 덩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파일들에는 유출돼서는 안될 정부기관의 내부 정보와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데다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심각한 보안상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 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H 전 영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자 부정발급 사실과 J씨가 넘긴 자료로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김정기 전 총영사는 "J씨의 신원이 불분명해 그가 주장하는 자료 유출 경위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비상연락망(정부•여당 인사 연락처)은 나를 음해하려는 누 군가가 상하이 관저에 침입해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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