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Korea has agreed to make a payment to a 14-year-old South Korean iPhone user in the nation's first iPhone damage suit filed for the breakdown of her device supposedly caused by water damage, court officials said Friday.
Apple agreed to pay 290,000 won (US$259) to the girl, identified only as Lee, in the lawsuit arbitrated by a Seoul court Thursday.
iPhone 4 (Yonhap News)
`애플의 굴욕'…아이폰 수리비 주고 손배소 종결
소송 당사자측 "AS 정책 잘못 사실상 인정한 것"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국내 첫 소송이 애플사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종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 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 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했다.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는 임의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여온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작년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애플사는 이씨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줄 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비밀리에 봉합을 시도하다 이양 아버지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