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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number of migrant women seeks legal advice on divorce, child rearing

By 문예빈
Published : Jan. 20, 2011 - 11:22


(Yonhap News)

Growing number of migrant women seeks legal advice on divorce, child rearing

A growing number of migrant women living in South Korea sought legal advice on divorce and children last year, a state-funded aid center said Thursday, raising concerns about difficulties at home faced by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54,194 people have contacted the center to get counseling on living, working and family affairs in 2010.

Concerns about child rearing and education made up for over 26 percent, or 14,147 cases, which increased some 50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Another 10,604 people got legal advice related mostly to divorce, up by 23.2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he center said. Advisers also handled 7,183 cases of disputes with spouses and 2,564 cases of family rows.

In 2009, 11,692 married couples of a South Korean national and a foreigner got divorced, accounting for about 10 percent of the country's entire divorces. The figure was 2.4 percent in 2004.

There were over 33,000 international marriages last year, accounting for 10.8 percent of all newlyweds in the country. (Yonhap News)

 

"결혼이주 여성 이혼 법률상담 여전히 많아"

지난해 이혼 문제로 상담을 한 결혼이주 여성들 이 여전히 많아 적지 않은 다문화가정이 파경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과 지방센터의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중복)가 6만1천393것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했다.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은 작년 하반기 전북 전주와 경북 구미에 지역센터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용별로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교육, 양육 등 생활문제 상담이 1만4천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49.9%로 가장 높았다.

체류문제(7천412건)와 노동 관련(2천743건) 상담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26.5%, 30.1% 늘어났다. 반면 부부갈등 상담(7천183건)과 가족갈등 상담(2천564건)은 각각 15.0%, 12.9% 감소했다.

대부분이 이혼 관련인 법률상담은 전년 대비 23.2% 증가한 1만60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17.3%를 차지했다. 이는 생활상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상담건수 증가율이 24.0%인 것을 고려하면 법률상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엇비슷하지만 여전히 많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이혼소송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결혼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9년 1만1천692건으로, 전체 이혼의 9.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04년만 해도 그 비율이 2.4%에  불과했다.

법률 상담이 곧 이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 수준의 법률상담 비중으로 미뤄보면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다문화 가정이 파경에 이른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 여성이 국제결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실패해 이들이 이혼에 이르게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인 의식구조와 관습이 이주여성에게 빠른 동화를 요구해 이주여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며 "또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무조건 결혼부터 하자는 식으로 결혼에 임해 남편과 가족에 대한 기대치가 깨지면 쉽게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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