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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않는 대가로 성접대 받은 경찰

Oct. 15, 2014 - 08:34 By 신용배



법을 어긴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 대신 성 접대(?)를 받은 얼빠진 미국 경찰관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미국 플로리다주 지역 신문인 '선 센티널'은 순간 실수로 신세를 망친 한  경찰관의 사연을 1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브로워드 경찰국 소속 테드 아볼레다(32) 부보안관은 지난해 7월 13일 다이애나해변의 한 주유소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볼레다는 대화 중 이 여성이 플로리다주에서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주(州)에서 불법인 마리화나, 상표가 붙지 않은 약통 등을 소유한 것을 눈치 챘다.

이미 사법 당국의 보호관찰 징계를 받던 이 여성은 아볼레다에게 돈을 쥐여주며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볼레다는 이를 받지 않았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압수한 마리화나와 약통까지 순순히 돌려준 아볼레다는 이 여성을 집까지 태워다준 뒤 마각을 드러냈다.

아볼레다의 체포 영장에 따르면 그는 여성의 집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고, 이를 허락한 여성은 아볼레다에게 "돈 대신 구강성교를 제공하겠다"며 곧장 일을 벌였다. 

아볼레다는 여성에게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면서 스스로 유사 성행위에 동의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되뇐 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나서 그대로 떠났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 여성의 남자 친구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아볼레다의 어처구니없는 행각이 들통났다.

 브로워드 경찰국 공공부패수사반은 1년 남짓 조사 끝에 지난 8월 아볼레다에게 무급 휴직을 명령한 뒤 13일 전격 체포했다.

아볼레다는 보석금 1천 달러를 내고 13일 밤 일단 풀려났다.

경찰관들은 한때 동료이던 그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